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심사평가원’) 급성기뇌졸중 7 적정성평가결과 5 31()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 * 통해 공개한다.(*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정보 > 병원·약국 > 병원평가정보 > 분야별 또는 신체부위별 > 급성기뇌졸중)

 

뇌졸중이란 뇌에 혈류 공급이 중단(혈관이 터지거나 막힘)되어 뇌세포가 죽는 질환으로, 뇌졸중 뇌혈관 질환의 경우 단일 질환으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2 해당하는 위험도가 높은 질환이다. 또한 발병 이후 반신마비 심각한 후유장애 합병증으로 삶의 저하, 의료비 급증 사회경제적 부담을 초래한다.

 

만약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발생하는 두통, 어지러움, 어눌한 발음, 한쪽 팔다리의 감각이 둔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급성기뇌졸중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골든타임(뇌졸중 발생 3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적절하게 높은 진료를 받을 있도록 2006년부터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를 시행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7 적정성 평가는 2016 하반기(7~12)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6기관, 26592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평가에서 대상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함에 따라, 그간 뇌졸중 진료를 하였으나 대상자 수가 적어 평가대상에 들지 못했던 상급종합병원 1기관, 종합병원 60기관이 신규 평가대상 기관으로 포함되었다.

 

7 적정성평가의 주요 평가지표별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인력 구성여부) 급성기뇌졸중 환자가 곧바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후유장애 최소화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 3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165(67.1%), 신경과·신경외과 2개과 모두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213(86.6%), 2개과 1개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은 33(13.4%) 것으로 나타났다.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속의 어떤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치료방침을 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CT MRI 찍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는 뇌영상검사 실시율(1시간이내) 99.3% 우수한 결과 보였다.

 

(정맥내 혈전용해제(t-PA)투여율(60분이내)) 혈전용해제는 뇌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로, 증상발생 늦어도 4.5시간이내에 투여해야하며 빨리 투여할수록 예후가 좋아진다. 병원 도착으로부터 60 이내 투여하는 비율을 평가한 결과 96.8% 높게 나타났다.

 

(연하장애선별검사 실시율( 식이전)) 급성기뇌졸중 발병 뇌손상으로 인해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고 잦은 사래로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높아진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예방하고, 적절한 영양섭취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식이 전에 삼킴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평가결과 97.8% 높게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은 평가영역을 구조, 과정, 결과지표로 구분하여 영역별로 가중치를 적용 종합점수를 산출하고, 평가 대상 기관을 종합점수에 따라 5 등급으로 구분하였다.

 

평가 결과를 종합한 결과, 6 평가 대비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향상되었으나 새롭게 평가대상이 기관 일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7차 6 연속 평가기관(155기관) 종합점수: 96.64(6 대비 2.63점↑))

 

평가 대상 246기관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 226기관이고, 1등급 기관 134기관(59.3%)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에서 1등급 기관은 모든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점수 산출 기관: 과정지표 7 3 이상 지표 값이 산출된 기관

< 1 : 평가등급별 지역분포 현황>                                                                           (단위: 기관, %)

구분

서울

경기권

강원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제주

경기

인천

충북

충남

대전

전북

전남

광주

경북

대구

경남

부산

울산

전체

226

41

39

13

7

11

12

9

10

10

8

16

8

13

19

4

6

(%)

100.0

18.1

17.3

5.8

3.1

4.9

5.3

4.0

4.4

4.4

3.5

7.1

3.5

5.8

8.4

1.8

2.7

 

1등급

134

29

27

7

5

6

4

8

6

4

4

8

5

5

11

3

2

2등급

48

8

6

4

-

1

3

1

2

3

1

4

2

3

6

-

4

3등급

21

1

3

1

1

2

4

-

1

1

1

2

1

2

1

-

-

4등급

18

3

3

1

-

2

1

-

-

2

1

1

-

2

1

1

-

5등급

5

-

-

-

1

-

-

-

1

-

1

1

-

1

-

-

-

. 1등급: 95 이상, 2등급: 85~95점미만, 3등급: 75~85점미만, 4등급: 55~75점미만, 5등급: 55점미만

 

 

 

 

 

 

 

 

 

 

                                <지역별 평가등급별 기관 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 결과에 따라 진료비를 가산하거나 감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가산지급기관은 83기관, 감산지급**기관은 5기관이다.

가산지급기준: 최우수기관(종합점수 상위 20%)

                      종합점수 향상기관(전차수 대비 종합점수 10 이상 향상 기관)

**감산지급기준: 감산기관(감액기준선(종합점수 55) 미만 기관)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에 대한 요양기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7 평가결과 8 평가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6 시행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있도록 정부관련 학회소비자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안동병원
▲ 사진제공=안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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