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차로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가 ‘지정 차로제’입니다.
현재의 지정 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정 차로제를 개정합니다.
①지정 차로제가 쉽게 바뀝니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중,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18.6.19.시행)
〔개정 후 차로별 통행방법 〕
구분 |
통행할 수 있는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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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외의 도로 |
왼쪽 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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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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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
편도2차로 |
1차로 |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
2차로 |
모든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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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3차로 이상 |
1차로 |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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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차로 |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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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
②고속도로 혼잡 시,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됩니다. (2018.6.19. 시행)
③지정 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정 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 합니다.
(2017.6월 개정되어 시행중)
운전자는 개정되는 지정 차로제를 확인 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