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차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동식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가지정 차로제입니다.

 

현재의 지정 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정 차로제를 개정합니다.

 

지정 차로제가 쉽게 바뀝니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있습니다. (2018.6.19.시행)

개정 차로별 통행방법

구분

통행할 있는 차종

고속도로외의 도로

왼쪽 차로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 가능

왼쪽 차로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차로수가 홀수이면 가운데는 오른쪽 차로로 구분

 

고속도로 혼잡 , 1차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차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할 있게 됩니다. (2018.6.19. 시행)

지정 차로제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정 차로제 위반 과태료 부과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 합니다.

(2017.6 개정되어 시행중)

 

운전자는 개정되는 지정 차로제를 확인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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