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데일리 명사 인터뷰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 김관용 경북지사 질문요약
1. 광역자치단체가 생각하는 올바른 지방분권 개헌 내용?
2. 지방분권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도시 육성 어떻게 생각?
4.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가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부과할 수 있는 방안?
5.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6. 마지막으로 경북도민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1. 광역단체가 생각하는 "올바른 지방분권 개헌 내용"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새로 개정되는 헌법은 21세기 가치를 반영해야 하며, 그 핵심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권한을 나누어 국가경쟁력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 이는 입법이나 해석에 있어서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또한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것과 헌법에 근거한 제2국무회의를 설치하여 지방의 국정참여를 제도화하고, 국회차원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지방분권"이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답변) “지방분권이 되면 먼저,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이양되어 세계화․지방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방정부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적 수평관계로 국가운영의 건전성이 회복된다. 교부세율 인상,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등으로 지역 간 재정균형이 달성되고, 국세-지방세 비중이 확대(8:2→6:4)되어 지방재정이 튼튼해진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 확대된다. 지역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조직 및 제도 운영으로 지방정부마다 지역적 특색을 살린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져 지방정부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돌봄치유농장, 치매보듬마을 등 경북형 시책들과 같은 특색 있고 독특한 지역형 일자리들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주민들은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직접민주주의가 자리매김해 나갈 것이다.

3.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도시 육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 개헌(안)에는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자율적인 조직권과 재정권이다.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가 필요하다. 즉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초광역도시(Mega-City)의 논의가 선행이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초광역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도했던 5+2 광역경제권을 뛰어넘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분권형 개헌(안)에 초광역도시(안)의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으로 자칫 지방분권 개헌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또한 초광역도시(안)를 설정함에 있어 수도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등 5개의 초광역도시로 재편 할 경우, 우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문제를 해소하지 않는 한오히려 수도권의 초비대화를 통한 초광역도시 상호간 새로운 격차를 야기해 지방분권을 통한 균형발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초광역도시(안)을 헌법에 반영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지방세 조례주의 - 법률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요?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은 현행 헌법 제59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해서 세목을 설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로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어 지방의 자주재정권의 확대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세는 법률로 정하되 지방세는 조례로 종목과 세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할 필요가 있다.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명제에 비추어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지방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법리이다. 따라서 기존의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고, 세원의 규모가 큰 세목을 국세로 하여 법률로 선점할 경우 지방의 재정여건은 개선되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세목의 조정은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에서 조정하도록 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지방분권시대"를 위해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US에어웨이즈의 승객 및 승무원 155명이 전원 구조된 실화를 영화로 한 ‘설리-허드슨강의 기적’이 있다. 이 사건은 절대 기적이 아니라고 한다. 미국의 재난대응시스템의 핵심인 철저한 현장지휘권에 따라 뉴욕 재난관리국(뉴욕의 재난관리 컨트롤타워)의 지휘아래 산하 기관들 각자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정해진 대로 움직인 시스템 덕분이라고 한다. 우리도 이러한 시스템이 한시라도 빨리 정착되어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는 지방정부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혹자는 지방정부가 지방분권을 받을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한다. 물론 맞는 말일수도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체제이니 준비가 덜 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를 한지 22년이 흘러 성인이 된 만큼 이제 권한을 주고 지켜봐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방분권 시대에 대비, 분권을 담을 그릇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중앙의 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받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6. 마지막으로 경북도민과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하고 주민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상당히 강화하여 국가운영의 틀을 바꾸고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로 가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분권화된 새로운 대한민국의 초석으로서 지역과 국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경쟁력의 강화는 지방에 있음을 확신하며, 17개 시도의 역량을 결집하고, 20여 년 간의 지방자치 현장의 경험을 살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혼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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