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영덕경찰서
▲ 영덕군 선거관리위원회,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영덕경찰서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김형록)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2018년 1월 23일 화요일 관내 3개 군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찰서 관계자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을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영덕지청은 2017. 12. 12.(화)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이를 중심으로 관할 선관위,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사범신고센터 상시 운영을 통해 선거사범을 조기 적발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1.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개요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협조체계 구축,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중점 단속대상 범죄의 선정 및 엄정 대처 방안을 논의하고 선거사범 근절에 대한 기관 간 정보와 노력을 결집하고자, 관내 선관위, 경찰서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 회의 개요
일시, 장소 : 2018. 1. 23.(화) 11:30 ~ 13:00 영덕지청 2층 소회의실 참석자(총 14명)
- 검 찰(2명) : 선거전담 검사, 수사관 등 선거범죄전담반
- 선관위(7명) : 영덕·울진·영양 선관위 각 사무과장 및 지도계장 등
- 경 찰(5명) : 영덕·울진·영양 경찰서 각 수사과장 및 수사지원팀장 등

3. 회의 내용
● 중점 단속대상 범죄 집중 단속 예정
-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사 조작, 부정 경선운동 등 5개 유형의 중점 단속대상 범죄를 선정하여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단속 방안 논의한다.
● 중점 단속대상 범죄
▸ 금품선거 : 당내 경선에서의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선거자금 불법모금 등
▸ 거짓말선거 : 사이버 공간에서의 묻지마 식 폭로‧비방, 악의적 의혹 제기(가짜뉴스), 흠집내기 식 근거 없는 상대 후보 고소·고발 등
▸ 공무원 선거개입 : 공무원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심성 활동이나 직무수행 빙자 후원행위, 특정후보지지·선전행위 등
▸ 여론조작 : 성별·연령 거짓응답 유도 행위, 착신전환 등을 통한 중복 응답 행위, 여론조사 대상 표본 조작 등
▸ 부정 경선운동 : 경선과정에서의 매수행위, 당원 등 경선선거인단 대상의 불법 선거운동 등
●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검찰·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24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선거사범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
- 주요 사건에 있어 검찰이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 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기에 중요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4. 향후 계획
영덕지청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중심으로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핫라인’을 통해 24시간 연락체계를 갖추고, 중요 정보를 수시 공유하는 등 기관 간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선거사범에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자수자에 대한 형 감면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들의 자체 감시 및 정화 노력을 통해 공정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할 예정이다.

※ 선거사범 신고센터
☏ : 054-730-4200 (야간 : 054-730-4290), 국번없이 1301
fax : 054-730-4600, 홈페이지 : http://www.spo.go.kr/yeongdeok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최고 5억원까지 지급), 자수자 형 감경․면제 제도(공직선거법 제262조)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제보 및 감시활동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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