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의 답변서
▲ 대통령진상규명위원회(약칭 대진위)의 고발장을 수리한다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안내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월 9일 접수된 시민단체 대통령부정선거진상규명위원회(약칭 대진위/대표 조충열) 등의 고발장을 12일자로 수리하여 서울방배경찰서를 수사지휘하여 4월 11일까지 재지휘받도록 하였다는 안내장을 대진위에 알려왔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 제13253호'이고 담당검사는 노선균이다. 노 검사는 "사건이 송치되면 담당검사는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안내장을 통해 밝혀 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信賴)하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수의 국민들은 투표용지분류기(투표용지개표기를 개명)를 사용하지말고 수개표로 선거를 치루자고 선관위와 정치권에 주장하는 것이다.

또, 조충열 대표는 "왜 선관위는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전자(Electron)가 들어가는 투표용지분류기를 굳이 사용하겠다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오는 6.13지방선거는 반드시 '수검표'로 개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권순일 신임 위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신년사 후미에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구성과 운영에도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일상에서 민주주의가 실천되도록 선도적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권순일 위원장의 신년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안동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