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석구 변호사 / 안동데일리 고문
서석구 변호사 / 안동데일리 고문

이게 검찰입니까? 이게 재판입니까? 

검찰청법에 의하면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 헌신하나 극소수의 정치검찰이 나라를 위태롭게 하여왔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검찰이 과연 법과 양심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재단에 사무 부총장에 들어갈 음모, 사무총장을 쫓아내고 1년내 재단을 장악할 음모, 재단기금 700억원을 탈취할 음모, 비박이나 야당과 결탁할 음모, 유심칩을 뽑고 메일을 없애고 휴대폰을 한강에 버릴 증거인멸 음모, 언론과 결탁해 터뜨릴 음모를 꾸민 여성전용 접대부 고영태 집단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한 검찰, 이게 검찰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탄핵 관련 피의자들 참고인들 100여건의 조서를 밤12시 자정을 넘어 가혹하게 인권유린 강압수사를 해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검찰 제정신인가?  

조회결과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단 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구속하고 재단기금 탈취할 음모를 한 고영태 집단은 내부 고발자로 보호하고 별건으로 구속하는 속임수를 쓰는 검찰이 무슨 염치로 박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가? 

박 대통령을 조사도 하기전에 유죄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검찰은 피의자의 무죄주장 입증의 기회를 박탈한 적법절차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헌법 84조에 의하면 내우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우 외환의 죄를 지은 것이 아니므로 검찰과 특검은 수사할 수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것은 헌법 84조에 위반했다. 이게 과연 검찰인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 공익재단에 기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검찰 스스로도 박 대통령이 범죄로 인하여 직접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 추징을 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부정한 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한 것임에도 유죄와 징역 30년 구형에 벌금 1185억원이나 구형하다니 세계 그 유례가 없는 해괴한 법률논리이다. 

벌금 1185억원 구형은 박 대통령이 삼성 롯데 SK로 부터 592억원을 받거나 요구한 데에 대해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다. 그러나 롯데는 재단 출연기금이 반환되었고 SK는 재단 출연 약속을 했을 뿐 이행하지 않았다. 삼성도 정유라 승마 말 소유권이 삼성에 이어 뇌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삼성의 재단기금 출연은 이미 무죄판결이 난 것에 비추어 삼성 롯데 SK 592 억원은 뇌물이 아님에도 두 배에 해당하는 1185억원 벌금 구형은 언어도단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형사사건은 사실상 촛불 인민재판에 불과하다. 문재인과 촛불세력은 박 대통령 탄핵과 지난 대선 승리를 촛불 혁명이라 하나 촛불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다. 

왜냐하면 촛불집회는 대통령을 처형할 단두대를 설치하고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이석기, 태극기와 애국가도 부정했던 이석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에 동조해 통신 유류 철도 가스 기간시설을 파괴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내란선동한 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무죄석방 투쟁을 한 것은 혁명이 아니라 반란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거부를 선언하고 대통령 변호인단이 집단사표를 내고 조원진 대표께서 구속연장에 반대하는 14일간의 단식투쟁을 한 이유는 살인적인 졸속재판 인민재판으로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악화로 사법살인의 위험에 처한데 대한 정치탄압 정치보복에 대한 투쟁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이게 재판입니까? 6개월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재판은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인민재판이다. 유례가 없는 탄핵관련 100여건 자정넘는 가혹한 검찰의 인권유린 강압수사와 유례가 없는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재판은 적법절차위반이자 국민의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짓밟는 헌법위반이다. 이게 나랍니까?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은 대개 2주나 3주에 한번씩 열린다. 복잡한 사건은 4주 이상 간격을 둔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인신문사항 등 변론 준비를 위해 필요한 기간을 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형사사건 12만 쪽이나 된다. 매일 1천쪽을 본다고 하더라도 120일이나 걸린다. 거기다가 박 대통령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 수많은 증인을 조사하는 재판을 매주 4일 살인적인 졸속 재판하다니 이게 재판입니까?

많은 중인들 12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보고 증인 신문사항이나 상대방 중인 반대사항을 준비하는 것은 검찰도 변호인도 불가능하고 재판부도 검찰과 변호인의 각 증인신문사항과 반대신문사항을 보고 직권 신문사항과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건 재판이 아니다. 검찰도 변호인도 각 상대방의 증인신문사항을 보고 반박할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지 않는 세계 그 유례가 없는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이다. 

774억원 지난 미르 케이 스포츠 재단으로부터 단 돈 한 푼도 받지 아니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삼성과 현대를 협박해 1조8천억원을 뜯어내어 재단기금을 조성한 것은 왜 수사를 하지 않는가?

아직도 6.25를 북침이라고 선동하는 북한에 8조원 이상 퍼주어 핵과 미사일 위기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왜 수사하지 않는가?

이게 나랍니까? 이게 수사와 재판입니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탄핵과 구속은 원천 무효이다. 

촛불반란으로 박근혜 대통령을탄핵하고 구속해 권력을 찬탈한 결과 태극기도 애국가도 국호도 버린 평양 올림픽을 개최한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다. 

6.25 전범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를 구속시키고 이석기 무죄투쟁한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역대 대통령도 하지 못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 사드배치결정을 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박근혜 대통령, 일본 중국보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한 박근혜 대통령은 위대한 대통령이다.

이런 위대한 대통령을 탄핵 구속시키고 돈 한 푼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정신나간 검찰, 북한에 8조원이상 퍼주어 핵 미사일 안보 위기를 초래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세력, 김일성 주체사상을 따르는 내란선동범 이석기 무죄 석방 투쟁을 한 촛불반란세력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구속 및 인만재판을 중간하고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어 복귀되어야 합니다.

죄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이 아무리 살인적인 30년 구형을 하고 법원이 살인적인 졸속 인민재판을 하고 홍준표가 대통령에개 정치적 무한책임을 지워 출당을 하더라도 국민은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촛불반란을 촛불혁명이라 하고 태극기와 애국가와 국호를 버리는 평양 올림픽을 하더라도 국민은 촛불 반란 평양 올림픽 김정은 문재인 동반퇴진을 위한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3월 1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서울역 태극기 집회, 광화문 기독교와 3.1국민대회 태극기 집회, 대한문 세종로 태극기 집회에서 김정은 문재인 동반 퇴진을 선포할 때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한미동맹 강화, 문재인 김정은 동반퇴진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복귀를 위한 절박한 기도와 헌신을 바칠 때입니다.

2018. 03.01

글=서석구 변호사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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