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데스크 캡쳐화면 /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강규형 이사가 지금 (사퇴를)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일터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괴롭힐 것입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 사진=MBC뉴스데스크 캡쳐화면 / 성재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위원장은 "강규형 이사가 지금 (사퇴를)결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일터에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고 괴롭힐 것입니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다.
170905 [페이스북 라이브] 성재호 위원장 고대영 사장 평창 추격기
▲ 170905 [페이스북 라이브] 성재호 위원장, 고대영 사장 평창 추격기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위원장은 지난 1월 5일 고대영 KBS사장과 강규형 이사 등에게 협박하였다하여 고발을 당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된 고발장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지난 9월 12일, 성재호 위원장은 여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피켓 등을 들고 강규형 이사가 재직중인 명지대학교를 찾아 갔었고 또한 성재호 위원장은 MBC 저녁 8시 뉴스에서 "강규형 이사가 물러나기까지 끝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서슴없이 말하였다. 둘째, 그 이전에도 성재호 위원장과 추종자들은 지난해 6월경에 강원도 평창까지 찾아간 사실이 있다. 그곳에서 이들은 고대영 사장의 차량을 가로막고 "고대영 사장에게 자신들이 없이 어떻게 올림픽 보도를 하냐"면서 고대영 사장을 괴롭히고 협박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리고 추후에도 이들의 잘못과 불법에 대해 확인되면 전달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래는 고발장 전문이다.                        

○ 告 發 狀

피고발인 : 성재호 민주노총산하 한국언론노조 KBS본부 노조위원장

고발내용 : 지난 9월 12일에 被告發人은 비겁하게 그리고 무례히 성재호 본인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노조원들과 같이 집단적으로 명지대학교를 찾아가서 아래의 기술한 내용과 같이 개인을 협박한 사실이 있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묵고 할 수 없기에 공공의 이익차원에서 고발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의 發露인 것이다. 마땅히 국민으로써 하여야 하는 의무인 것이고 더도 덜도 아니다.

먼저, 강규형 교수는 KBS이사이기 전에 5,000만여명의 국민 중의 한사람이다. 이말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이 국가에서는 적극적으로 보장이 되도록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는 경찰의 의무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경찰관의 임무는 분명히 법에 나와 있다. 그것을 요약하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함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짓거리를 한 성재호 일당은 국민중의 한 연약한 개인에 불과하다. 이들은 개인이 모여 집단을 만들어 그것도 수십명, 수백명이 단체로 집단적으로 개인에게 위협, 협박, 겁을 먹이려고 또는 숨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자신들의 주장을 명백히 밝히려 명지대학교를 찾아가 강규형 교수에게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물러나라”고 외쳐됐다. 

또, 이들은 自身들 즉 利益集團의 행동들이 他人에게 피해를 준다는 槪念이 없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너무도 과격하고 또 억지주장이라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들은 이러한 것은 외면하는지 아니면 착각을 하는 것인지 자칭 ‘국민의 뜻’이라면서 외쳐된다. 5,000만의 국민의 뜻을 정말로 물어보고 그런지를 묻고 싶다. 이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인가? 자신들이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막가파’라고 하는 것이다. 이들의 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인가를 생각하길 바란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대로 ‘勞動者’들이고 ‘자유 언론과 공정방송’을 외치는 언론인들이다. 그것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언론인들이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盲點이다.

물론 강규형 교수 또한, 한사람의 개인이며 동시에 조직의 이사로써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써 노동을 하여 돈을 버는 노동자이다. 자신들만이 노동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것으로 매우 착각하고 있다. 강규형 교수도 인권이 있으니 인권은 헌법으로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이들의 잘못된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옮겨져 학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대로 ‘自由’가 許容이 된다 하더라도 그 ‘자유’에는 儼然히 責任이 따른다. 이러한 점은 무시하고 그들은 제멋대로 일방적인 주장과 사실관계를 왜곡을 하고 논리적인 소리도 아닌 투정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 이들은 “물러나라”고 대표성을 가진 자만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광장으로 뛰쳐나와 목표를 정해 놓고 어거지에 가까운 주장한다. 이것은 이날만이 아니고 오래되었고 회사와 집, 심지어 학교에 까지 찾아와 말썽을 일으켰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인 폭거이며 자유를 외치면서 물타기와 선동질을 하면서 딴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자들을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강력히 막아내야 하지 않겠는가? 이들의 행동에 연관성은 상급기관인 민주노총을 보면 알 수가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시위 주동자로 얼마전에 체포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의 예로도 알 수가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숫자 놀음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이 자들은 헛점을 파고 들어 폭력 행사를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엄히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회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자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허용이 되어서는 않된다. 이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가의 법치를 위해 당연히 ‘국민의 뜻’, 이럴때 民意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약속된 규칙 그것이 헌법이고 법률이다. 이들이 집회시위의 법률을 할 수가 있다고는 말하지만 합법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 즉, 게임의 룰이 정한 대로 선수는 싸워야 하는 것이다. 선수가 심판이 정당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철부지 어린 아이가 하는 짓이다. 아무 요즘 21세기 첨단산업과 무르익은 교양인으로 보아도 그런 어린 아이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뭔가 착각을 해도 단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규정을 해도 무방할 정도이다. 무엇이 어떻게 뭐가... 6下 原則이라는 논거도 빈약하다. 이들이 정말 언론인이 맞는지가 의심이 될 정도다. 공부는 안하고 싸움만 하려는 다른 표현으로는 반대를 위한 반대, 혹은 철부지 땡강정도에 불과하다. 이들의 주장은 허무맹랑하여 더 공부하고 와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모른다면 이들의 행동은 경거망동에 불과하다. 정말로 속된 표현이지만 “쪽팔리는 짓거리이다.” 이들은 감정적으로 자신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땡강을 부리는 어린 아이가 대학생에게 문자를 쓰는 격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또, 설득력이 없고 허무맹랑한 말이 아닌 소리나 아우성에 불과하다. 

이들은 “국민의 뜻이라고 말 하면서 물러나라. 무너졌다. 공정방송을 외치는데 뭐가 어떻다는 것인가? 원초적인 질문을 하고 싶다. 착각을 넘어선 傲氣에 불과한 짓거리이다. 

또, 이들은 누가 국민이고 아닌 지를 모르고 내뺃어되는 소리에 지나지 않다. 이들 중에 국민의 뜻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말해보라. 본인이 國民의 뜻과 ‘民意’가 무엇인지를 대답할테니. 이들에게 들려주고픈 옛 석학 소크라테스의 말이 생각이 난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다. 이들이 짓거리는 소리나 아우성, 울부짖음에 불과하다. 자유, 자유 외치는데 이들이 과연 放縱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지 궁금하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을 체제와 단체를 위해서 제한한다. 이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명백히 법규를 어긴것이다. 

이들이 행한 짓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자유가 보장이 되는 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이들의 짓거리가 행하여 졌음에도 이들을 제지하지 못하는 무력화된 공권력 더 나아가 비호를 하지는 않은지 관계기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은 지난해 9월 12일 방영된 MBC 8시뉴스에 대놓고 “강규형 이사가 물러나기까지 끝까지 괴롭힌다”고 강변한다. 이는 명백히 개인에게 “협박”을 하는 짓거리이다.

이에 본인은 국민으로서 마땅한 불의를 보고 신고한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현행 헌법과 법을 심각히 위반하였다고 판단이 되어 고발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민주노총과 한국언론노조, 각 방송국의 노조가 연합을 하여 한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합법적인지 불합법적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社內의 문제를 社外까지 끌고 왔으며 그것도 하필 ‘배움의 신성한 터전인 학교에 까지 와서 한사람에게 협박을 한단 말인가? 

이들의 불법행위는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해 6월에는 고대영 KBS사장에게 가서 차량을 가로 막고 협박을 한 사실 또한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없는데 어떻게 평창올림픽을 취재한단 말인가?”라면서고대영 사장까지도 협박을 하였다. 이 또한 증거로 앞의 증거 영상물과 함께 제출한다. 이들의 주장이 평화롭고 타협하고 질서 속에서 이루어 진다면 대화가 될 터인데 이들은 막무가내식이다. 이들을 공영방송의 노동조합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이들이 외쳐는 “국민의 방송” KBS를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이런 자들이 절대 방송국에서 언론을 담당해서는 아니되며 두번 다시 발을 붙이질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소인을 경찰과 관계기관에 고발을 하니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법집행 하기를 바란다. 
거듭 말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을 이룰 때까지 괴롭히겠다”하니 철부지 행동이라고 보기엔 過하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정신착란적인 사고를 하는 자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가지게 한다.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고 그렇게 해 주길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現, 大韓民國 時局을 볼때 이들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점에서 소홀히 취급하지를 말고 심사숙고하여 조사과정도 투명하게 하고 공표도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수사에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

성재호와 추종자들, 언론노조와 KBS본부 노조를 조사를 하여 법을 어겼다면 엄히 처벌하여 주기를 바란다.

참고로 지난 12월 27일 체포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국장처럼 신속히 수사하지 않고 눈치를 보아선 않될 것이다. 애국 시민단체들이 지켜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임을 상기한다.

追後에 補完事項이 있을 시 계속해서 意見을 傳達할 것임.

2018년 1월 4일
조충열 M. 010-6623-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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