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봉쇄(제2회) -

김영균 교수(대진대학교 공고인재법학과 )
김영균 교수(대진대학교 공공인재법학과 )

  미 태평양사령부가 북한에 대한 한미일 연합 해상봉쇄를 기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해왔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12월 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은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해상봉쇄와 차단 논의에 대하여 북한은 최근 “전쟁 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무자비한 자위적 대응 조치로 대답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해상봉쇄는 적국의 항구 또는 해안의 교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군력으로써 선박의 출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봉쇄는 지상군과 협력하여 적의 항구나 해안을 공격하기 위하여 하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외부로부터 물자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적국이 경제력을 약화시키거나 군함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대규모의 경제제재이며 군사작전이다. 프랑스 혁명 전쟁 초기였던 1793년 2월에 프랑스가 영국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영국의 군함으로 프랑스 연안도시를 봉쇄한 적이 있으며, 1962년 10월 22일,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의 쿠바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 쿠바 해상 봉쇄명령을 실행한 적이 있다. 미국의 해상봉쇄로 소련과 쿠바는 두손을 들었고, 쿠바에 설치하려던 미사일은 소련으로 되돌아 갔으며 미사일 위기는 해결되었다.

  봉쇄는 평시봉쇄와 전시봉쇄로 구별하나 보통 봉쇄라고 할 때는 전시봉쇄를 말한다. 1856년의 파리선언 및 1909년의 해상중립법(海上中立法)에 관한 선언으로 봉쇄제도는 국제적으로 성문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봉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봉쇄가 실효적이어야 한다. 적국의 해안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봉쇄대상국 해안의 전면에 군함이 연쇄하여 정박하고 그 간극이 명백한 위험 없이는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근접하여야 하는 이른바 정박봉쇄(碇泊封鎖)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봉쇄는 선언되고 고지되어야 한다. 외교절차에 의하여 일체의 중립국에 대하여 일반적 고지를 하여야 하고 봉쇄지역의 관헌에 대하여 지방적 고지를 하여야 한다. 셋째, 봉쇄는 오로지 적국 또는 적국점령지의 해안에 대해서만 행하여져야 하고 중립국 해안에서는 행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봉쇄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봉쇄는 전쟁수행의 필요상 교전국에게 인정된 적법한 전쟁행위로서 무력행사가 동반되므로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해상봉쇄의 경우 외국선박이 적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조치가 따르므로 전체해역을 봉쇄할 수 밖에 없고 반드시 무력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해상차단(海上遮斷)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해상차단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의심선박이 있으면 추적하고 검색한다. 그러나 해상차단의 경우에도 대상선박에 대한 차단은 대상선박의 반발을 일으키고 그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동일하다.

 북한의 핵도발이 묵과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는 북한의 핵무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해왔다. 무역제재와 금융거래의 차단, 사치품수입차단과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금지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선박은 대북제재를 비웃듯이 전세계의 항구를 자유자재로 입출항하며 금지된 물품을 거래하고 있다. 캄보디아 국적 제순호가 2300만달러(263억원)의 로켓추진 수류탄을 이집트에 판매하려더 적발된 사건, 대북제재선박 하오판 6호가 중국 저장성 남쪽 섬 9km해상에서 발견된 사례, 페트럴8호가 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중국 하오닝섬 바위취안항 8km 해상에서 정박하고 있었던 사례 등 들어난 경우만 해도 여러건이 있다. 북한은 제재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의 명칭을 바꾸거나 국적변경, 운항회사 소속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재를 피하면서 금지된 물품을 암거래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대북제재를 회피하는 통로는 육지로는 중국이며, 해상으로는 출항지가 북한의 청진, 나진, 선봉, 흥남, 원산, 남포, 송림, 해주항이다. 북한에서 화물을 선적하고 출항할 때에 적발하지 않으면 대북제재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유엔의 대북제재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는 북한항을 중심으로 한 해상봉쇄 또는 해상차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봉쇄에는 무력충돌이 예상되지만, 날로 점증하고 있는 북핵의 위협을 더 이상 방치하고 있을 수 없는 만큼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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