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안동데일리-지역에서 세계로]정부는 금일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과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기과열 분위기에 편승한 가상통화 관련 범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단속과 처벌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단계·유사수신 방식의 가상통화 투자금 모집, 기망에 의한 가상통화 판매행위, 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 등 불법거래, 가상통화를 통한 범죄수익은닉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엄정 단속(검·경)한다.

현재 진행중인 비트코인거래소 해킹사건(서울중앙지검), 가상통화 ‘이더리움’ 투자금 편취사건(인천지검), ‘비트코인’ 이용 신종 환치기 사건(부천지청)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대규모 사건이나 죄질이 중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엄정 구형(검·경)한다.

'가상통화 투자빙자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확대하고, ‘해킹·개인정보 침해사범’ 등 시의성 있는 특별단속도 추진(경찰청)한다.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관세청, 검·경 등)한다.

해외여행경비를 가장한 가상통화 구매자금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 해외여행경비 반출 관리를 강화(기재부)한다.

가상통화거래소 개인정보유출사건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상통화 거래구조 등을 확인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단(검·경)한다.

현재 4개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약관을 심사중이며, 나머지 거래소에 대해서도 약관의 불공정여부를 일제 직권조사 실시(공정위)한다.

해킹·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거래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정보통신망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제재(과기정통부, 방통위)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해 법규 집행력 강화 추진(과기정통부, 방통위)한다.

일정 규모 이상(매출액 100억이상, 일평균 방문자수 100만이상)의 거래소는 오는 2018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보안 강화한다.

가상통화 채굴업의 산업단지 불법입주 일제 단속(경찰청, 산업부)한다.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 등이 가격 변동폭이 큰 가상통화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소가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했다.

은행이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이용자 본인계좌에서만 입·출금되도록 관리한다.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는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추진(금융위·금감원, 은행권 협조 요청)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금융위·금감원)한다.

정부TF 등을 통해 가치변동에 따른 손실, 사기범죄, 해킹위험 등 가상통화 투자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경고(정부합동TF)한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내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금융위 등)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 의무화 검토한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은행 등의 의심거래 보고의무도 강화한다.

ICO(Initial Coin Offering), 신용공여 등 가상통화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한다.

아울러, 가상통화 투기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 나가되, 정부조치가 블록체인 등 기술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정책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가령, 블록체인은 가상통화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범용기술*로서, 국내 기술개발과 산업진흥을 위해 지원·육성해 나갈 것이다.

과세문제는 민간전문가·관계기관으로 T/F를 구성해 주요국 사례 등을 참고해 심도있게 검토키로 했다.(기재부·국세청)

정부는 관계차관회의(국무조정실장 주재)·관계부처TF를 수시로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는 동시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시에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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